공정거래위원회가 ‘알테쉬(알리익스프레스, 테무, 쉬인)’으로 대표되는 C-커머스(중국 이커머스 업체)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. 일명 ‘짝퉁’ 제품이나 상품 소개와 다른 상품을 배송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내놓은 대책이다. 방법은 ‘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’다. 해외 플랫폼의 경우 공정위가 직접 들여다볼 수 없으니, 국내 대리인을 두게 해, 대신 조사를 받거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우겠다는 것이다. 다만,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.